[열린마당] 표적수사 관련 입법은 신중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수사로 정의한다.
2022년 5월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에서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할 수 없다고 별건수사를 명문으로 금지하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수사로 정의한다. 그런데 법문언을 나누어서 살펴보아도 표적수사가 무엇인지 난해하다.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197조 제1항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수사 중에 다른 사건(별건)에 대한 수사의 단서가 발견되어 추가적인 수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비교법적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우리와 유사하게 수사할 의무를 둘 뿐이다. 범죄 혐의의 유무가 명백해지기 전까지 계속하는 수사를 위법하다고 본다면 사실상 수사 자체가 위축될 위험이 있고, 수사기관의 직무 유기를 부추기는 셈이다.
입법의 공백도 크지 않다. 2022년 5월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에서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할 수 없다고 별건수사를 명문으로 금지하였다. 별건수사는 표적수사보다 범위를 좁혀서 해석의 혼란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편인데, 지난 2년여 동안 별건수사를 인정한 판결을 찾기 어렵다. 다시 추상적·선언적 조항을 더하기보다는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두지 않는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
끝으로 개정안은 지방법원판사가 별건수사나 표적수사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였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판사의 재량 없이 영장 기각을 강제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적잖다. 부디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최익구 변호사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이제 한강 책 안 팝니다”…결단 내린 이곳
- “임신했는데 맞았다 하면 돼” 아내 목소리 반전…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사건수첩]
- “저 여자 내 아내 같아”…음란물 보다가 영상분석가 찾아온 남성들
- ‘3번 이혼’ 이상아 “혼전 임신으로 사기꾼과 결혼”
- 몸에 걸친 것만 1000만원…‘흑백요리사’ 안유성, 명품 입는 이유
- ‘살해범 특징 목 문신?’…폭력적이고 공포 유발하려는 의도
- 퇴사했던 ‘천재 직원’ 데려오려고 3조6000억원 쓴 회사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