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에 수사 상황 유출한 경찰관 2명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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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2명이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받는 SPC그룹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상황을 유출해 경찰이 징계 절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A 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수수한 뒤 SPC 관계자에게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증거 인멸을 권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 B 씨는 SPC 관계자에게서 명절 선물을 수수하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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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경찰관 2명이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받는 SPC그룹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상황을 유출해 경찰이 징계 절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A 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수수한 뒤 SPC 관계자에게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증거 인멸을 권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 B 씨는 SPC 관계자에게서 명절 선물을 수수하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5월 2일 검찰로부터 A 씨와 B 씨의 비위 의혹을 통보받았다. 경찰은 이들을 감찰한 뒤 징계 담당 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기 징계위원회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허영인 SPC 회장 등 SPC 관계자들은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 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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