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반독점법 패소’ 구글 해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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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난 8월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담은 32쪽 분량의 문서를 워싱턴디시(DC)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연방법원은 구글의 독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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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난 8월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담은 32쪽 분량의 문서를 워싱턴디시(DC)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 문서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이 검색 시장은 물론 급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조적 시정조치는 보유 사업의 매각, 지분 매각 등 시장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을 뜻한다.
미 법무부는 사업 분할 외에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의 검색 서비스를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도록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글이 검색 및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에 사용하는 데이터·모델을 경쟁사에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앞서 워싱턴디시 연방법원은 지난 8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연방법원은 구글의 독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명령했다. 법원은 법무부가 이번에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내년 8월까지 구글에 대한 최종 제재안을 결정하게 된다. 미 법무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추가적인 제시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구글도 오는 12월20일까지 자체적인 구제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구글 쪽은 법무부의 주장이 “급진적”이라며 “소비자와 기업들, 미국의 경쟁력에 의도치 않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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