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 회의록 비공개는 위법”

나종훈 2024. 10. 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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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도교육청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청의 처분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과 전교조 제주지부 등 도내 14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김광수 교육감의 사과와 투명한 교육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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