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 회의록 비공개는 위법”
나종훈 2024. 10. 9. 21:37
[KBS 제주]제주도교육청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청의 처분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과 전교조 제주지부 등 도내 14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김광수 교육감의 사과와 투명한 교육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충전’ 전기차 또 불났다…300여 명 대피
- 복지몰에서 두 달 새 1억 이상 결제?…추적해보니 이런 꼼수가
- 한국어 서툰 북한이탈청소년·북한이탈주민 자녀 위해 나선 KBS 아나운서 [현장영상]
- 중국인 11만 명 ‘건보 무임승차’…640억 적자 [잇슈 키워드]
- “연산호가 녹아내렸다”…펄펄 끓는 ‘제주 바다’
- 요리 전쟁? 골프 전쟁! 불만 폭주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실태
- 찜질방에 흉기 숨기고…편의점 오더니 ‘씩’ 웃음 [잇슈 키워드]
- 금어기에 ‘자연산 전복’?…인터넷은 ‘불법 어획물’ 사각지대
- [영상] “사투리는 소멸 중입니다” 사투리가 死투리로…
- 허리케인 참상 알린 소녀 사진…알고 보니 AI가 만든 가짜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