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실태조사 실시...농작물 재배 불법개간 처벌

제주방송 하창훈 2024. 10. 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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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조성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농작물 재배를 위해 초지를 불법 전용해 개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월동작물 재배 등 초지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미이행 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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