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기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유종헌 기자 2024. 10. 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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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의 사건 기록을 지난달 말 경찰에 반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한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해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 후보는 “여론조사 문항에는 후보자들 이름이 없고 정당 이름만 있어 사실상 정당 지지도와 유사한 조사인데 마치 이름을 넣은 것처럼 발표했다”며 김 의원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인용 보도 자체에 오류가 있고 김 의원 측이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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