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명의료 중단’ 7만명 넘어

반기웅 기자 2024. 10. 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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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결정’ 비율 45% 달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연명의료를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지난해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비율이 45%를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2019년 4만8238명보다 46.6% 늘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2020년 5만명을 넘어선 뒤 2022년 6만3921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 등을 중단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담당의가 환자의 뜻을 반영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7만720명의 중단 의사 확인 방법을 보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서(2만3701명)가 가장 많았고 연명의료계획서(2만1771명), 환자 가족 전원 합의(1만5171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1만77명) 순이었다.

최근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자기 결정에 의한 중단 비율은 2019년 35.6%에서 지난해 45.0%로 증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시행됐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253만5258명(누적 기준)이었다. 존엄사법 시행 초기인 2018년 3월(1만1204명)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담당의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누적 14만7183명으로 나타났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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