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가 본 박지윤·최동석 맞소송…"왜 서로 망가뜨리려 하나"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쌍방 상간 소송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9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정말 처음 봅니다" 박지윤 최동석 맞소송… 24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도 놀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는 유튜버 이진호와 최근 최동석 박지윤의 쌍방 상간 소송에 일침을 가한 바 있는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의 통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변호사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자 맞소송을 한 건 처음 봤다"며 "서로 비난하면서 공격해서 기사화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쌍방 상간 소송이 양육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적합한가를 본다"며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양 변호사는 앞서 최동석, 박지윤에 대한 영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사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공격과 진흙탕 싸움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아이들이 어리지 않나.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 생활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양쪽의 부정행위 등을 의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 결국 쌍방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묻고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두 분은 서로 맞소송했다고 해서 '싸움이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됐다"고 했다.
이진호가 "상간 맞소송이 그렇게 드문 케이스냐"고 묻자 양 변호사는 "거의 없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로 유책이 동등하니까 맞소송을 안 한다"고 답했다.
이진호는 "두 사람의 경우 한쪽은 '혼인 기간 중 상간이 있었다'는 주장이고, 한쪽은 '혼인 파탄 이후이자 이혼 성립 전에 상간녀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법원은 어느 쪽으로 더 기우냐"고 물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양쪽 주장이다 보니 지금은 잘 모르는 거지만, 만약 혼인 기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혼인 파탄의 책임은 (결혼) 기간에 발생한 사람에게 더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박지윤 최동석 양측 모두 본인의 상간 소송에 대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양 변호사는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깊숙이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조심스레 입장을 전했다.
양 변호사는 "한쪽은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한쪽은 파탄 이후라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전에도 (상간자와) 만나고 있었는데 모르다가 파탄 이후에 알게 된 경우엔 입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두 사람은 공인이고, 앞으로도 공인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나. 미성년자 아이들의 부모인 경우, 앞으로 아이들을 둘이 같이 키워야 하지 않나. 이 중요한 두 가지 점을 두 사람이 왜 놓치고 있을까 싶다. 이분들은 소송해서 공인으로서도, 부모로서도 서로를 왜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하면서는 상대방에 대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헤어지니까. 근데 아이의 엄마 아빠니까, 서로 사회생활을 해야 우리 아이를 책임질 수 있으니까 참는다. 더군다나 공인이지 않나. 옆에 변호사들이 두 사람을 말려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부모의 이혼으로) 형제가 생이별해야 하지 않나. 서로 못 보고 클 수는 없지 않나"라며 "대부분의 아이가 심리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우울증, 학교 적응 부분에 문제를 겪는 등 정서적으로 문제가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비양육자가 양육자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 면접 교섭을 방해하지 않도록 부모 교육을 하고, 관심을 갖는다. 이혼으로 아이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최동석 박지윤 소송의 전망에 대해 "유책에 대해 따지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나. 재산 분할에 관해 정리하는 다툼을 집중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어떻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유책은 한쪽이 이혼을 안 하고 싶어질 때라면 의미가 있다. 근데 최근에는 유책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 안 하고 쌍방 책임이 있다고 많이 판결한다. 부부가 살다 보면 100:0인 경우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는데도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분이 왜 이러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파헤쳐가면서 이혼하면 두 사람이 서로 좋을 게 없지 않겠나 싶다"며 답답해했다.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인 최동석과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이혼 소식을 전했으며, 현재 양육권 갈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은 지난 7월 여성 A씨를 상대로, 최동석은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상대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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