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병기 민주당 의원 무혐의 결론

조성준 기자 2024. 10. 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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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의혹으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논평·보도 금지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 사건 기록을 지난달 말 경찰에 반환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장진영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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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성대로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검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의혹으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논평·보도 금지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 사건 기록을 지난달 말 경찰에 반환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절차에 따라 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경찰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한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진영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 후보는 "(여론조사 문항은) 후보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 것이 아닌 'OO 정당 후보'라고만 묻는 사실상 정당 지지도와 유사한 조사"라며 "여론조사가 후보자의 이름을 넣어서 조사한 것처럼 이해되도록 작성된 기사의 링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로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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