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충북, 교권 침해 피해 큰 저연차·초등교사에 집중 상담 제공

진태희 기자 2024. 10. 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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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다음 소식은 충북으로 가봅니다. 


충북교육청에서 최근 교권보호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고요? 


진태희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교육청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충북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2.0'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반복적인 악성 민원인은 교육감이 고발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지원은 더 두텁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1차 종합지원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적인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먼저 충북의 교권 침해 현황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례를 분석했더니,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는 특이민원과 아동학대가 75%를 차지했고요.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는 욕설과 지도 불응이 57%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사가, 경력별로는 5년 이하 저연차 교사가 심리 지원을 가장 많이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특히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교사와 저연차 교사에게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실제 교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상황을 가정해 상담 전문가와 이를 함께 대응하는 방법을 실습하는 '상담 실습 아카데미'가 그중 하나입니다.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선 교원 대신 교육감이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수 있게 했고요. 


사안이 발생하면 12시간 이내 대응하는 긴급지원팀도 구성합니다. 


또, 권역별 변호사 25명을 위촉해 피해 교원에게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순직 이후 여러 가지 교권보호 법안들이 첫발을 뗐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죠. 


꾸준한 제도개선과 함께 교권 존중을 위한 인식개선도 이뤄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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