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도박 중 돈 잃자 살해···대법 징역 35년 확정

김선영 기자 2024. 10. 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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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도중 번진 다툼에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6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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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이탈하려는 피해자 몸에 불 붙여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윷놀이 도중 번진 다툼에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6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는데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숨졌다. 범행 직후 김 씨는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해 자신 명의의 일상 책임 보험금 8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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