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로 유죄

강성원 2024. 10. 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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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당시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A 씨와 실제 운전을 했던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교차로에서 졸음 운전하던 시내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지만 B 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 등이 들킬 것을 우려해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가 무면허와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성원 기자 (kang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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