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 불나게 한 치킨집 사장 ‘금고형 집유’

송근섭 2024. 10. 9. 19: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가스 밸브를 차단하지 않아 주방에 불이 나게 한 치킨집 사장 30살 권 모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권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가스 밸브를 차단하지 않고 주방을 비웠다가 프라이팬 안에 있던 튀김유 과열로 건물에 불이 나게 해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화재로 치킨집이 있던 건물은 약 3억 5,600만 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