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론조사 왜곡' 김병기 의원 고발 사건 무혐의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의혹으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 사건 기록을 지난달 말 경찰에 반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의혹으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 사건 기록을 지난달 말 경찰에 반환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절차에 따라 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경찰의 무혐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한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진영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 후보는 "(여론조사 문항은) 후보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 것이 아닌 'OO 정당 후보'라고만 묻는 사실상 정당 지지도와 유사한 조사"라며 "여론조사가 후보자의 이름을 넣어서 조사한 것처럼 이해되도록 작성된 기사의 링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로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