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대통령실 등에 참사 관련 자료 폐기금지 요청

남해인 기자 2024. 10. 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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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통령실, 서울시 등 기관에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를 금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9일 특조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를 금지하고 보유·폐기목록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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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장이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부림빌딩 내 마련된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을 찾아 유가족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통령실, 서울시 등 기관에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를 금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9일 특조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를 금지하고 보유·폐기목록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팀(DMAT), 서울시 용산구 보건소 등 21개다.

특조위가 요청한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이태원 참사 발생일인 2022년 10월 29일 기준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해당 기관들이 생산한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일체다.

기록물에는 기관들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해당된다. 대통령·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과 교육청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메모·일정표·방문객 명단과 대화록도 포함된다.

특조위는 활동 종료 시점까지 이들 자료를 폐기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특조위에 진상규명 조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진상조사 신청서에는 △희생자 159명이 가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행적 △2022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에 대한 예견 및 대책 현황과 문제점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 대응 관련 각 기관에 미친 영향 △참사 전날 및 당일 위험 신고에 대한 대응 및 전파 적절성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2차 가해 등 9개 과제가 담겼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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