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에도…신규가입 434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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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매달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의 가입 조건이 1년 전 크게 완화됐지만 신규 가입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시가 가입 조건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지만, 해당 구간 신규 가입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434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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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매달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의 가입 조건이 1년 전 크게 완화됐지만 신규 가입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시가 가입 조건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지만, 해당 구간 신규 가입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434명에 불과했다.
공시가 구간별 누적 가입자는 3억원 미만 2만2942명, 3억원~6억원 미만 1만4779명, 6억원~9억원 미만 4310명 등이다. 이는 담보주택 공시가를 가입 조건으로 삼기 시작해 가입자 담보주택 공시가 자료가 있는 2020년 12월 이후 기준이다. 그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해 공시가 자료가 없거나 파악이 불가능한 가입자는 약 6만 명이다.
강 의원은 “주택연금이 여전히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선택적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연금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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