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80%가 소형주택… “최저 주거기준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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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 10가구 가운데 8가구 이상은 전용면적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8월까지 건설한 임대주택 총 88만7397가구 가운데 83.8%가 전용면적 50㎡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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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LH 임대 88만7397가구 중 전용 50㎡ 이하 83.8%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 10가구 가운데 8가구 이상은 전용면적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8월까지 건설한 임대주택 총 88만7397가구 가운데 83.8%가 전용면적 50㎡ 이하였다. 전체의 35%는 전용면적 35㎡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LH 임대주택의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4∼21㎡ 이하 2만7055가구, 21∼35㎡ 이하 28만9970가구, 35∼50㎡ 이하 42만6440가구, 50∼70㎡ 이하 14만3932가구다.
한국이 지난 2004년 처음 행정규칙으로 정한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인 가구 기준 12㎡였다. 이후 지난 2011년 개정됐지만 2㎡ 확대된 14㎡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본은 최저 주거면적 수준을 가구 인원별로 최소 25㎡부터 최대 50㎡까지 제시하고 있다. 별도로 유도 주거면적은 최소 55㎡부터 최대 125㎡까지 제시한다.
상세 주거기준을 지방정부가 설정하는 영국의 경우 사용 인원, 나이, 침실의 개수 등을 고려해 최소 38㎡부터 최대 142㎡까지 총 17개 유형의 최소면적 기준을 산출한다.
황운하 의원은 “세계 각국이 최저가 아닌 국민의 적정 주거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은 13년이 넘은 최저주거기준법과 주거기본법 등 낡은 근거 법령들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LH가 적정 주거기준을 먼저 도입해야 민간 건설시장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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