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5000만원 이하 주택 가입자는 고작 1%"

이윤희 2024. 10.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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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주택가격 5000만원 미만 가입자 수는 21명으로 그 해 전체 가입자 중 1%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선인 1억5000만원~2억원 미만 가입자 수는 896명(47.6%) 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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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취약계층을 우대하는 주택연금의 가입자는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율이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주택가격 5000만원 미만 가입자 수는 21명으로 그 해 전체 가입자 중 1%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가입자 수는 크게 늘어 주택가격 5000만원~1억원 미만 가입자 수는 289명(15.3%), 1억원~1억5000만원 미만 가입자 수는 677명(36%)이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선인 1억5000만원~2억원 미만 가입자 수는 896명(47.6%) 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우대형 주택연금 해지자는 가입자와 반대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해지자 비율이 적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주택가격 5000만원 미만의 해지자 수는 가입자 수 대비 67% 에 달하는 14명이었다. 보통 주택연금은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 해지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5000만원 미만의 저가주택 가입자의 경우 집값 가격 변동의 영향보다 낮은 월 지급액 등이 해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가입자들의 평균 최초 월 지급액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20만4000원으로 2022년 평균 월 지급액 22만2000원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같은 해 주택가격 1억5000만원~2억원 미만 해지자 수는 가입자 수 896명에 대비하여 2% 에 불과한 16명이었다. 이 구간 주택가격의 평균 월 지급액은 76만5000원으로 전년 75만6000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우대하는 취약계층 배려 정책으로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주택이 일정 가격 미만이거나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 중 최소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 그리고 가입자가 부부 기준 1주택자여야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 주택가격은 2022년 9월에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에서 2 억원 미만으로 한차례 상향됐고 , 올해 6월부터는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더 확대됐다 .

강준현 의원은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률은 최저, 해지율은 최고인 5000만원 이하 저가주택 소유 취약계층의 가입을 유도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취지에 맞게 저가주택을 소유한 취약계층도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이를 위해 주택가격이 낮더라도 월 지급액이 어느 정도 소득 대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마냥 주택가격 상한선을 늘리는 것엔 한계가 있다. 저가주택의 경우 가격에 따라 월 지급액 우대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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