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전기승합차에 보조금 안 준다···주행거리 기준 대폭 상향

세종=유현욱 기자 2024. 10. 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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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행거리의 하한선을 대폭 높인다.

지난해 승합차를 포함한 수입 전기버스 등록 건수가 처음으로 국산을 앞지른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산 전기승합차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입 전기승합차 등록 대수가 국산을 추월한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이들 수입 전기승합차는 사실상 전부 중국산으로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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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기준 80㎞ → 300㎞로
저가공세 중국산 상당수 조건미달
자료: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서울경제]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행거리의 하한선을 대폭 높인다. 지난해 승합차를 포함한 수입 전기버스 등록 건수가 처음으로 국산을 앞지른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산 전기승합차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1회 충전 주행거리(상온 기준)를 승용차의 경우 기존 120㎞에서 경소형 200㎞, 중대형 3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승합차는 80㎞에서 경소중형과 대형이 각각 300㎞, 350㎞로 높아진다. 전기화물차는 변동이 없다. 정부는 저온 충전거리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차를 (합리적으로) 결정해 차량 성능의 향상을 유도하려는 게 목적”이라며 “하한선을 건드리는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으로 늦어도 내년 초에 바뀐 기준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전기승합차다. 국산 전기승용차의 경우 주행거리 상향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국 승합차들이 기준을 미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테라밴(중형 263㎞)’과 이비온의 ‘E6(〃268㎞)’가 대표적이다. 이들 모델은 중국에서 제조돼 수입되는 것들로, 저가를 무기로 학원이나 등하교용 승합차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기술의 진보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수준의 주행거리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로 중국산 승합차의 국내 시장 침투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신규 등록된 전기승합차는 총 2821대였는데 이 중 국산은 1293대(45.8%)에 그쳤다. 수입 전기승합차 등록 대수가 국산을 추월한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이들 수입 전기승합차는 사실상 전부 중국산으로 봐도 무방하다. 어린이집과 학원 등 주요 수요처에서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데다 이를 상쇄할 만큼 저렴해서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국비 보조금 최대액은 650만 원, 전기승합차의 경우 대형 7000만 원, 중형 5000만 원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정 국가나 모델을 겨냥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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