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에도 '공시가 12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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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다음달부터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달라 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주택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일원화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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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40%·부채비율 90%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다음달부터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달라 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주택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일원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150% 이하, 단독주택은 190% 이하 등으로 차등화된 임대보증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40%로 통일한다. 단 오피스텔은 120%로 유지한다.
앞으로 공시가격의 140%, 부채비율은 90%를 적용한다.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라면 전셋값이 2억5200만원(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된다.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음달 적용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는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 집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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