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부터 LTE 요금제, 알뜰폰까지…통신 개편 일어날까
국정감사에서 제4 이동통신사부터 통신요금제, 알뜰폰 등 통신 현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 통신비 인하 규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가 단말-고가 요금제' 연결과 알뜰폰 통신3사 자회사 규제, 제4이통 관련 정책 등 실질적인 제도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이동통신 3사 수장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섭 KT 대표는 "5G 요금제보다 LTE 요금제가 더욱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앞으로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임봉호 SKT 커스터머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사장 또한 요금 개편 때 이를 개선해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차후 통신3사 LTE 요금제 개편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그간 요금제 변화는 주로 5G를 위주로 이뤄졌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5G 중간요금제와 온라인 요금제 등이 선보였다. 그러나 출시 10년이 넘은 LTE 요금제는 별 변화가 없었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25%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수진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6.2%에 달한다. 특히 24개월 약정을 선택한 경우 12개월 약정보다 중도 해지 위약금이 크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8번째로 무산된 제4 이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제4 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500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세종텔레콤처럼 기간 사업을 갖춘 사업자가 아닌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된 과정에서 불합리한 과정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있다"며 "오해가 생기지 않게 납득이 가능한 형태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4 이통사 사업자 선정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지만,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못해 관련 업계와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서류 검증 과정에서 유사하거나 일치해야 하는 주주 문제에 변동이 생겼고, 자본금 미납 등의 문제로 사업자 자격을 취소했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해 연내 제4이통사 관련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알뜰폰 점유율 제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47% 수준으로 절반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통 자회사보다 알뜰폰 사업의 핵심이 되는 중소 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와 설비 투자를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갖춰 통신사에 대항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도현 2차관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회사가 늘어난 것을 보인다"며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 김영섭 KT 대표는 분당 데이터센터에서 인터넷상 주고받는 데이터인 '패킷'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고객 PC를 제어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발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KT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된 건에 대해서 "KT의 경영에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글로벌 대형 콘텐츠 서비스 기업들의 국내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6%를 차지하는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유료 회원에게 고화질 옵션을 제공하면, 기존 대비 약 50% 수준의 트래픽이 추가로 발생해 인터넷망 과부하가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대가를 내지 않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한 비용 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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