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제척·기피·회피 제도 인용률 0.13% 불과” [국감 클로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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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인용률이 0.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9일 대법원으로부터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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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인용률이 0.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9일 대법원으로부터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를 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관계가 있거나, 사건에 관계가 있을 시 법관 스스로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 하더라도 외관상 불공정해 보일 수 있는 일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법원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척·기피·회피 신청 5천860건 중 8건만 인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공범 지위의 피고인을 재판한 재판부가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해 재판을 맡지 않도록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극 인용·운영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피고인은 신청을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입장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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