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충남지부 '교권침해 재심' 등 공교육 정상화 5개 사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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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는 갑질과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재심 절차 마련 등 '공교육 정상화 5대 요구'를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지위법 등 교권 5법 개정을 이뤄냈지만, 교권 침해에도 '혐의없음'을 통보받는 등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심절차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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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전교조 충남지부는 갑질과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재심 절차 마련 등 ‘공교육 정상화 5대 요구’를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지위법 등 교권 5법 개정을 이뤄냈지만, 교권 침해에도 ‘혐의없음’을 통보받는 등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심절차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사 민원 대응과 관련해 교사 개인의 번호가 공개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가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시행을 주장했다.
또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공간 재구조화(그린 스마트)와 급식실 환기 시설, 전자칠판 구입 등 미래교실구축과 관련된 시설 설치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라고 밝혔다.
보고서와 정산서를 교사가 작성해야 하는 학교사업 선택제를 최소화해 교사 업무 경감을 요구했다. 학교 사업선택제는 교육청 주도로 추진돼 온 각종 체험활동 등 사업을 학교 실정에 맞도록 직접 선택·운영하는 제도다. 충남교육청 사업선택제 예산은 지난 2022년 180억원 규모에서 2025년 840억원으로 366% 증액될 전망이다.
이밖에 채용 등 모집 공고, 서류 수합, 심사(서류, 면접), 출근 관리, 월급(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표준안을 만들어 교사가 해당 업무를 맡지 않아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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