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률 19%뿐’ 건설 일용노동자, 직권가입 추진

김해정 기자 2024. 10. 9.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공단)이 건설업 일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권가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실제 건설 일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8.8%에 그치고 있다.

그간 공단은 국세청 등과 협업해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의 일용노동자를 고용보험에 직권가입시켰다.

이에 공단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공사 현장별 출퇴근 전자카드 자료를 활용해 가입이 누락된 건설 일용노동자에 대해 직권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갈무리

근로복지공단(공단)이 건설업 일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권가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일용노동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데, 입·이직이 잦은 탓에 여전히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실제 건설 일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8.8%에 그치고 있다. 사업주가 일용노동자를 고용할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시 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공단은 국세청 등과 협업해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의 일용노동자를 고용보험에 직권가입시켰다. 지난해 56만명, 올해 8월 기준 30만명에 달한다. 다만 건설업 일용노동자의 경우 신고체계 등 차이로 직권가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공단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공사 현장별 출퇴근 전자카드 자료를 활용해 가입이 누락된 건설 일용노동자에 대해 직권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까지 건설업 일용노동자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업주가 미가입 일용노동자를 신고하면 지연·미신고, 신고내용 정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기관 간 협업 및 제도개선을 통해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누락된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