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내용 수정 신고 간소화…게임위, 자가문답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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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업체의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건에 대해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고 9일 밝혔다.
게임위는 올해 4월부터 내용수정신고 자료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온라인 게임업계 실무자들과 논의했다.
게임위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도입하고 경미한 내용 변경 시 후속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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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업체의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건에 대해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고 9일 밝혔다.
게임위는 올해 4월부터 내용수정신고 자료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온라인 게임업계 실무자들과 논의했다.
게임물 사업자는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 변경 사항이 생길 시 게임산업법 제21조 5항에 따라 24시간 이내 위원회에 사후 신고해야 한다. 연간 약 3000건이 신고·접수 처리돼 왔다.
이중 게임위가 별도로 등급재분류 등을 결정한 건수는 5%에 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다.
게임위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도입하고 경미한 내용 변경 시 후속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수정, 게임 이용과 연관이 있는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임위는 6개월간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게임업계 의견을 지속해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서태건 위원장 취임 후 첫 규제 완화 조처다.
서 위원장은 "산업계와 정부 등이 내용수정신고제도의 개선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 자료 간소화 시행으로 업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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