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보다 ‘더한 짓’까지 걸린 마약 동아리 회장…2심서 형량 늘었다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10. 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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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마약 연합동아리' 깐부의 회장으로 활동했던 30대 남성이 성폭력 등 별도 범죄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3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1년 더 늘어난 형량이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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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영상 촬영·유포 협박 혐의
2심서 1심보다 징역 1년 늘어
검찰에 적발된 명문대 연합 동아리 ‘깐부’ 소속 회원들이 놀이공원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서울남부지검]
‘대학생 마약 연합동아리’ 깐부의 회장으로 활동했던 30대 남성이 성폭력 등 별도 범죄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3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1년 더 늘어난 형량이다.

염 씨는 2020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류인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와 MDMA(엑스터시)를 투약·소지한 혐의도 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음행매개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음행매개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또한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복사될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당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염 씨는 수도권의 13개 대학에서 30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연합 동아리를 결성하고 이곳에서 마약을 유통한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염 씨를 포함한 6명이 별도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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