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금감원 엄포에…MBK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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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010130)과 영풍정밀(036560) 공개매수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9일 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의 주당 83만원, 영풍정밀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 가격은 회사의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며 "현재 공개매수 가격 그 이상의 가격 경쟁은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게 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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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향 시 회사 재무구조에 부담”
MBK파트너스는 9일 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의 주당 83만원, 영풍정밀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 가격은 회사의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며 “현재 공개매수 가격 그 이상의 가격 경쟁은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게 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 임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 기존 전문경영진을 교체할 계획도 없다”며 “고려아연을 중국으로 매각하거나 기술 해외 유출과 같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가지는 역할을 저해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개매수 가격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모두 주당 83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영풍정밀 공개매수 가격 역시 주당 3만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지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이 지금도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부원장 회의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지나친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공식 우려를 표했다. 이후 금감원장 지시로 공개매수 과정에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정식 조사가 시작됐다.
금감원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공개매수 가격 결정 과정에서 풍문을 유포해 시세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 및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경우 최소 5억원의 과징금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 가능성 역시 금감원은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재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금조달 과정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맺은 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 등에 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허지은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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