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이고 23살 연하 만나더니…들통난 50대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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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무려 23살이나 어린 여성과 사귄 50대가 결별 통보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다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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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무려 23살이나 어린 여성과 사귄 50대가 결별 통보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다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20대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해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씨와 교제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B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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