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 연합동아리 회장 성폭력 혐의 2심 징역형
이채연 2024. 10. 9. 13:29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해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가 별도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촬영물로 협박당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 성적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형이 1년 더 늘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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