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X 서비스 운영 재개 허가

조수민 기자 2024. 10. 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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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이 X의 서비스 운영 재개를 허가했다.

브라질 대법원에 따르면, 브라질 검찰은 의견서에서 "X의 서비스 재개를 막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브라질 대법원은 8월 X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X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머스크 CEO는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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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서비스 운영 국가의 법 준수할 것"

(지디넷코리아=조수민 기자)브라질 대법원이 X의 서비스 운영 재개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이어진 브라질 대법원과 X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엑스 접속 차단을 해제하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아나텔(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규제기관)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X는 브라질에서 서비스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번 조치는 X가 브라질 사법부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사진=씨넷)

브라질 대법원에 따르면, 브라질 검찰은 의견서에서 "X의 서비스 재개를 막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X는 'Global Government Affairs' 계정으로 X 게시글을 올리며 "브라질로 돌아와서 자랑스럽다"고 했다. 이어 "X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며 언론의 자유를 계속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브라질 대법원은 가짜뉴스 및 혐오 표현 관련 X 게시글과 계정을 삭제할 것을 X에 명령했다. 그러나 X는 이를 두고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브라질 규정에 명시된 법률 대리인 지정도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 "탄핵당해야 마땅한 사이비 판사" 등으로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브라질 대법원은 8월 X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또 머스크 CEO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계좌를 동결하는 등 X를 압박했다.

X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머스크 CEO는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현재 X는 브라질 대법원이 규제를 명령한 계정을 차단하고, 브라질 법률 대리인을 임명한 상태다. 이달 초에는 브라질 대법원이 부과한 벌금 1천830만 헤알(약 44억2천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

주셀리노 필류 브라질 통신부 장관은 9일 성명을 내고 X가 브라질 대법원에 항복한 것에 대해 "국가의 승리"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브라질 법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조수민 기자(blu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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