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편…절대량 기준으로 감축목표 세워야

성소의 기자 2024. 10.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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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가 14년 만에 개편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오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공간모아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예상 배출량' 방식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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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
[서울=뉴시스] 온실가스 배출 모습.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가 14년 만에 개편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오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공간모아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사업장에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의 탄소 감축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꼽힌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고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 최종 안을 보고해 확정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예상 배출량' 방식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 방식으로 바뀐다.

감축 기간 평가 단위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계획기간 내 배출 허용량의 이월·차입·상쇄도 허용된다. 아울러 대상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의 자발적인 제도 참여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 연간 총 5만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1만5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이 제도 대상이다.

환경부는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이번 개편안을 내년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과 관련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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