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한 번이 편의점주 10개월치 수익”…직원에 역대급으로 퍼줬다는 ‘이 회사’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4. 10. 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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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가 3개월여 만에 임단협 합의에 이르렀다.

임금 합의안은 기본급 월 11만 2000원인상, 기본급의 300%에 상당하는 경영성과금과 1000만원, 기본급의 100%와 280만원에 해당하는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또 기본급 100% 상당의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과 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이날 합의안 가결로 기아 노사는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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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 임단협 합의
성과급·일시금 3500만원
퇴직자 車구매 혜택은 축소
“현대차보다 못해” 불만
현대자동차·기아 양재 본사.<현대차그룹>
기아 노사가 3개월여 만에 임단협 합의에 이르렀다. 기아 노조는 지난 8일 오후 임단협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2차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임금 합의안은 기본급 월 11만 2000원인상, 기본급의 300%에 상당하는 경영성과금과 1000만원, 기본급의 100%와 280만원에 해당하는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또 기본급 100% 상당의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과 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이외에도 무상주 57주도 조합원들에게 주어진다. 기본급을 제외한 성과금 및 일시지급금을 합치면 3480만원 수준으로 최대 수준의 성과보상이다.

이날 합의안 가결로 기아 노사는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합의안 협상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노사와는 다른 형태의 갈등을 겪었다. 기아 노조는 앞서 지난달 12일 1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노조는 2차 합의안과 같은 내용이었던 임금 합의안은 찬성 53.7%로 가결했으나, 임금 외 복지 등의 조건이 담긴 단협 잠정합의안은 반대 51.2%로 부결했다.

업계에서는 1차 합의안 부결의 이유로 평생사원증 혜택 복원 관련 노조의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기아는 2년 전까지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가 신차를 구매할 경우 평생 차량 가격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 혜택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자 2022년부터는 혜택 연령을 최대 75세까지로 제한했다. 신차 구매 주기는 3년, 할인율은 25%로 축소했다.

당시 기아 노사는 현대차 노사 역시 같은 내용의 혜택 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현대차 노사는 이전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평생사원증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아 소속 장기 근속자들은 여전히 이 혜택을 종전 형태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날 통과된 2차 합의안은 1차 잠정합의안에 비해 출산휴가 연장, 대장내시경 수면비용 지원, 암 관련 질환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보상 기준 조정 등이 추가됐다. 젊은 조합원들은 퇴임을 앞둔 조합원과 달리 본인들에게 더 와닿는 생활밀착형 단체협상 내용을 선호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파업은 피했지만 현대차와 기아 노조의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에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일반적인 월급쟁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선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임협을 현대차 노조는 기아차와 같은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과 2023년 경영성과금 400%+1000만원, 2년 연속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원 등의 협상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한 바 있다.

기아차가 있는 경기도 화성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성과급만 2000만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면 주변 편의점주들이 10개월은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며 “현대차와 기아차는 귀족노조 배불리는데 돈을 쓸게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 차값이나 내려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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