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비리 더 늘었다… 5년간 2배 '급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 적발한 위반행위가 5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정비사업장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의뢰 105건, 환수 조치·권고 20건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 외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5년 만에 약 2배 늘어났다.
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지만, 수사 의뢰(105건), 환수 조치·권고(20건)도 상당수 발견됐다.
수사 의뢰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조합장 및 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미등록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한 사례, 공개 대상인 다수의 관련 정보를 미공개·지연 공개한 사례도 적발됐다.
손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당국은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 범위와 횟수를 넓히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