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공정위 신고 5건 중 1건, 접수도 없이 `민원` 폐기"

전혜인 2024. 10. 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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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는 사건 5건 중 1건은 접수조차 안되고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사건에 대한 민원회신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사건 1만9933건 중 4404건(22.1%)을 '민원'으로 회신하고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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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의원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는 사건 5건 중 1건은 접수조차 안되고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사건에 대한 민원회신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사건 1만9933건 중 4404건(22.1%)을 '민원'으로 회신하고 종결했다.

신고자가 공정위에 '사건'으로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사건'이 아닌 '민원'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같은 '민원 회신 종결'은 연도별로 적게는 563건(2022년), 많게는 1043건(2019년)에 이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781건이 민원으로 폐기됐다. 전체 사건 대비 비율로는 18.3~26.1%에 달한다.

사건 번호조차 부여되지 않는 민원 회신 종결은 '심사 불개시'와도 다르다는 게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심사 불개시는 우선 사건으로 등록한 후 사전 심사를 거쳐 법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반면 민원 회신 종결은 사건 등록, 사전 심사도 없이 심사관이 자의적으로 심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하는 경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신고로 조사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건절차 규칙, 조사절차 규칙 등에서 예외적으로 조사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경제적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국가기관"이라며 "그런데도 많게는 1000건이 넘는 신고를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폐기하고 있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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