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 “어민들에 45억 보상금 지급”···온배수 배출로 어업 피해 인정

박준철 기자 2024. 10. 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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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인천시 제공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어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흥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은 온배수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4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민들과 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2004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영흥화력은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온배수162억t를 서해 앞바다로 배출했다.

옹진군 영흥도와 자월도 주민들은 “영흥화력 온배수 배출로 어업피해를 보고 있다”며 2018년부터 어업피해 보상을 제기했다.

한국남동발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1개월 동안 영흥화력 배수구에서 영흥도 자월도 승봉도, 이작도 내 수역까지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온배수에 따른 수온과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업생산피해율(0.0049~0.5331)을 분석, 45억원의 보상금이 산정됐다.

영흥화력 가동 20년 만에 온배수로 인한 어민 피해를 처음 인정한 것이다.

인천에는 영흥화력 이외에 서구 해안가에 포스코에너지(인천복합)와 한국중부발전(인천본부), 한국남부발전(신인천 빛드림본부), 한국서부발전(서인천발전본부) 등 4개의 발전소가 있다.

영흥화력을 포함해 5곳에서 배출한 온배수는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무려 301억t 이다. 연평균 65억t이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흥화력을 제외한 4곳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조사는 없다. 또한 온배수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비롯한 온난화를 가속화는 요인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 및 관련 정책도 부재하다.

허 의원은 “영흥화력 온배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처음 공식화된 만큼, 발전소 온배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꾸려야 할 것”이라며 “온배수 재활용 방안 등을 비롯해 해양환경 생태계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국회의원. 허의원실 제공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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