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헌법학자가 본 '거부권 도돌이표'…"尹, 이승만 45회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 높아"
이수진 기자 2024. 10. 9. 10:35
"대통령 거부권의 사유 제한? 헌법학계서 견해 팽팽하게 갈려"
"거부권 사유 한정해야 된다 vs 제한 규정 없어...대립"
"이승만, 정부 수립 뒤 혼란스럽고 6.25도 발생...지금은 그 때와 다른 면 있어"
"야당의 '권한쟁의심판' 인용되기 어렵지 않을까...거부권도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
"루즈벨트 635회, 아이젠하워 181회 거부권? 미국과 우리 사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아"
■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10월 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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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등에 대해서 또다시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기 절반이 되기까지 총 24회 행사했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라는 궁금증을 많은 시청자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헌법적으로는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헌법학자와 헌법학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것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무한정 쓸 수 있는 권한입니까?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무한정 쓸 수 있다.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횟수를 무한대로 쓸 수 있느냐.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유가 제한이 되느냐. 두 가지로 우리가 아마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 헌법 제53조에 보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횟수 제한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횟수를 제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국회가 거부권 행사에 쓰는 법안을 일부 통과시켜서 정부로 이송해서 횟수를 다 소진한 다음에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법률안을 가결하면 거부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횟수 제한은 불가능하다, 그런 규정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유는 제한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견해들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학계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유가 위헌적이다, 법률안이. 아니면 그 법률안을 집행하기 굉장히 곤란하다. 아니면 불가능한 예산이 든다, 다른 법률과 충돌된다. 이런 걸로 한정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고 또 우리 헌법에 보면 이의서를 붙이라고 할 뿐이지 그 사유 제한이 전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이 되는데.]
[앵커]
팽팽하다는 것은 양쪽 의견 다 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고 통용되는 이론이라는 건가요?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렇죠. 그렇게 제한이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헌법에 이의서를 붙일 뿐이지 다른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럼 명문에 규정이 없는데 어디까지로 제한할 거냐. 이게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몇 가지 제한 사유를 열거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로 법률안 거부를 행사했을 때 통제 방법이 있느냐 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없다. 헌법적으로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전학선 교수님의 생각이시고요.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렇죠.]
[앵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 역시도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글쎄요, 일단 가족에 대한 수사 자체에 대해서 수사권 행사 자체에 대해서 간섭하면 이건 좀 위헌적인 소지도 있고 권한을 남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특검법과 관련돼서 했을 때는 그것도 특검법이 법률입니다. 법률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 했을 때 위헌적이다 하려면 위헌이라면 과연 뭐에 위헌인지. 여당에서는 권력분립원칙이라든가 인권침해가 있다, 여러 가지 사유를 얘기합니다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 기본권 어떤 게 침해된다. 그리고 권력분립원칙에 어떤 식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지 설득력이 있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특검법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김건희 특검법은 또 이제 발의가 되겠죠? 또 거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언제까지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느냐, 출구는 없을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건 그러면 헌법적인 해법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해법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적으로 법적으로는 국회는 입법권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 견제하는 장치로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대립으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가운뎃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평행선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민생을 위한 활동, 민생을 위한 입법도 못 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록이라면 기록인데 12년 동안 45번을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거든요. 이 수치를 넘어설 걸로 보세요?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2년 5개월 정도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45번을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그때는 지금하고 같은 것 같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광복 이후에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그 당시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민주당과 척을 지면서 대립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또 분점정부라서 정당이 여러 개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그리고 또 6.25동란이라는 아주 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평행선을, 여야가 대립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45회도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24번이고 임기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곱하기 2만 해도 48번이 되네요. 물론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에서는 가족 수사 거부에 대한 위헌 소지 아까 질문 드렸고 그래서 아마 좀 권한쟁의심판 청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헌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글쎄요,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인데 어떤 헌법이나 법률에서 주어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심판을 하는 거고 청구를 하는 건데 어느 쪽에서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야당에서 하느냐 여당에서 하느냐. 야당에서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도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회 자체가 입법권을 행사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청구는 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했을 때는 법률안 거부권 행사도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입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에서 인용되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의요구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이제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미국 사례를 예로 들거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635번을 행사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81번을 행사했다라고. 미국도 그렇게 한다. 이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그런 논리도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와는 좀 법 체계가 다른 겁니까?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단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것은 의원내각제에서는 없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입법권을 견제하라는 차원에서 주어진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이 법률안 제출할 수 있고 대신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는요?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은 정부에서는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입법권을 견제할 그런 권한이, 수단이 없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을 대통령에 부여하면서 입법권을 견제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가 꼭 우리나라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냐. 또 그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는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법률안을 발의할 수도 있잖아요.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좀.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2016년의 헌법 논쟁과 올해 벌어진 헌법 논쟁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국절 논란도 그렇고요. 헌법학자로 볼 때 2016년과 비슷합니까?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6년이라면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그렇고 탄핵소추될 때는 결국은 여당이 분열될 때 생겼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지금 2016년과 유사하냐. 이거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과연 한동훈 대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유사할 수도 있고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의 분열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시네요. 헌법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석 아닙니까?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물론 탄핵이라는 거는 암만 대통령이 집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리를 중대하게 위배해도 우리나라 국회에서 300석 중에 101석만 차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제도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헌법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해석은 할 수는 없겠지만 뭐랄까요? 도돌이표 같은 거부권과 다시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는 이 과정들이 앞으로도 반복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렇지만 바람직한 것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라는 거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삶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거부권 사유 한정해야 된다 vs 제한 규정 없어...대립"
"이승만, 정부 수립 뒤 혼란스럽고 6.25도 발생...지금은 그 때와 다른 면 있어"
"야당의 '권한쟁의심판' 인용되기 어렵지 않을까...거부권도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
"루즈벨트 635회, 아이젠하워 181회 거부권? 미국과 우리 사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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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10월 8일 (화)
■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JTBC 〈오대영 라이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등에 대해서 또다시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기 절반이 되기까지 총 24회 행사했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라는 궁금증을 많은 시청자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헌법적으로는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헌법학자와 헌법학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것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무한정 쓸 수 있는 권한입니까?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무한정 쓸 수 있다.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횟수를 무한대로 쓸 수 있느냐.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유가 제한이 되느냐. 두 가지로 우리가 아마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 헌법 제53조에 보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횟수 제한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횟수를 제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국회가 거부권 행사에 쓰는 법안을 일부 통과시켜서 정부로 이송해서 횟수를 다 소진한 다음에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법률안을 가결하면 거부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횟수 제한은 불가능하다, 그런 규정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유는 제한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견해들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학계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유가 위헌적이다, 법률안이. 아니면 그 법률안을 집행하기 굉장히 곤란하다. 아니면 불가능한 예산이 든다, 다른 법률과 충돌된다. 이런 걸로 한정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고 또 우리 헌법에 보면 이의서를 붙이라고 할 뿐이지 그 사유 제한이 전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이 되는데.]
[앵커]
팽팽하다는 것은 양쪽 의견 다 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고 통용되는 이론이라는 건가요?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렇죠. 그렇게 제한이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헌법에 이의서를 붙일 뿐이지 다른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럼 명문에 규정이 없는데 어디까지로 제한할 거냐. 이게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몇 가지 제한 사유를 열거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로 법률안 거부를 행사했을 때 통제 방법이 있느냐 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없다. 헌법적으로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전학선 교수님의 생각이시고요.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렇죠.]
[앵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 역시도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글쎄요, 일단 가족에 대한 수사 자체에 대해서 수사권 행사 자체에 대해서 간섭하면 이건 좀 위헌적인 소지도 있고 권한을 남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특검법과 관련돼서 했을 때는 그것도 특검법이 법률입니다. 법률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 했을 때 위헌적이다 하려면 위헌이라면 과연 뭐에 위헌인지. 여당에서는 권력분립원칙이라든가 인권침해가 있다, 여러 가지 사유를 얘기합니다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 기본권 어떤 게 침해된다. 그리고 권력분립원칙에 어떤 식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지 설득력이 있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특검법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김건희 특검법은 또 이제 발의가 되겠죠? 또 거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언제까지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느냐, 출구는 없을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건 그러면 헌법적인 해법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해법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적으로 법적으로는 국회는 입법권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 견제하는 장치로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대립으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가운뎃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평행선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민생을 위한 활동, 민생을 위한 입법도 못 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록이라면 기록인데 12년 동안 45번을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거든요. 이 수치를 넘어설 걸로 보세요?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2년 5개월 정도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45번을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그때는 지금하고 같은 것 같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광복 이후에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그 당시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민주당과 척을 지면서 대립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또 분점정부라서 정당이 여러 개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그리고 또 6.25동란이라는 아주 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평행선을, 여야가 대립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45회도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24번이고 임기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곱하기 2만 해도 48번이 되네요. 물론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에서는 가족 수사 거부에 대한 위헌 소지 아까 질문 드렸고 그래서 아마 좀 권한쟁의심판 청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헌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글쎄요,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인데 어떤 헌법이나 법률에서 주어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심판을 하는 거고 청구를 하는 건데 어느 쪽에서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야당에서 하느냐 여당에서 하느냐. 야당에서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도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회 자체가 입법권을 행사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청구는 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했을 때는 법률안 거부권 행사도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입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에서 인용되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의요구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이제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미국 사례를 예로 들거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635번을 행사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81번을 행사했다라고. 미국도 그렇게 한다. 이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그런 논리도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와는 좀 법 체계가 다른 겁니까?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단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것은 의원내각제에서는 없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입법권을 견제하라는 차원에서 주어진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이 법률안 제출할 수 있고 대신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는요?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은 정부에서는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입법권을 견제할 그런 권한이, 수단이 없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을 대통령에 부여하면서 입법권을 견제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가 꼭 우리나라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냐. 또 그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는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법률안을 발의할 수도 있잖아요.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좀.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2016년의 헌법 논쟁과 올해 벌어진 헌법 논쟁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국절 논란도 그렇고요. 헌법학자로 볼 때 2016년과 비슷합니까?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6년이라면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그렇고 탄핵소추될 때는 결국은 여당이 분열될 때 생겼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지금 2016년과 유사하냐. 이거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과연 한동훈 대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유사할 수도 있고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의 분열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시네요. 헌법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석 아닙니까?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물론 탄핵이라는 거는 암만 대통령이 집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리를 중대하게 위배해도 우리나라 국회에서 300석 중에 101석만 차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제도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헌법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해석은 할 수는 없겠지만 뭐랄까요? 도돌이표 같은 거부권과 다시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는 이 과정들이 앞으로도 반복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렇지만 바람직한 것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라는 거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삶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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