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고덕토평대교’ 명칭 결정에 반발

안석 2024. 10. 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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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국가지명위원회가 33번째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재심의 청구를 통해 고덕대교로 최종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8일 반발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국가지명위원회가 '고덕토평대교'로 결정한 것은 구리시에서 주장한 '구리' 명칭이 인근 '구리암사대교'로 인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지명위원회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지명업무편람에는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명'의 원칙적 배제를 명시하고 있어 양 지자체의 분쟁 조정을 위해 배제 대상인 '구리'를 대체해 '토평'을 최종 명칭에 포함한 것은 지명 제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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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국가지명위원회가 33번째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재심의 청구를 통해 고덕대교로 최종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8일 반발했다.

앞서 국가지명위원회는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구간 내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결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서울시를 통해 구에 통보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국가지명위원회가 ‘고덕토평대교’로 결정한 것은 구리시에서 주장한 ‘구리’ 명칭이 인근 ‘구리암사대교’로 인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지명위원회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지명업무편람에는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명’의 원칙적 배제를 명시하고 있어 양 지자체의 분쟁 조정을 위해 배제 대상인 ‘구리’를 대체해 ‘토평’을 최종 명칭에 포함한 것은 지명 제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토평’은 “인근 강동대교 구리 방향에 토평나들목(IC)이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도 말했다.

강동구는 그간 ‘고덕대교’라는 명칭 사수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왔다.

이 구청장은 “재심의 청구 등을 통해 ‘고덕대교’가 최종 명칭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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