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스스로 학위·의사면허 반납” 검찰, 조국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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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10 총선 당시 딸 조민씨가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주장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조 대표는 올해 3월27일 총선을 앞두고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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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검찰이 지난 4·10 총선 당시 딸 조민씨가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주장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전날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조 대표의 발언이)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으나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무혐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조 대표는 올해 3월27일 총선을 앞두고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조민씨가 관계 기관이나 대학 등에 학위와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적극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 대표 측은 혐의와 관련해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22년 1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작년 4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고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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