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원 10명 중 9명, 먹고 살기 힘들고 휴가도 못써"

최희진 기자 2024. 10. 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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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은 소득 수준이 생계유지에 충분하지 않으며 지난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회와 한국어교원협회는 한글날을 맞아 대학 어학당, 유·초·중·고, 가족센터 등에서 일하는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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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은 소득 수준이 생계유지에 충분하지 않으며 지난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회와 한국어교원협회는 한글날을 맞아 대학 어학당, 유·초·중·고, 가족센터 등에서 일하는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524명이 참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2%는 현재 소득이 생계유지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1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는 응답자는 15.7%, 월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는 응답자는 39.7%였습니다.

이처럼 임금이 적어 가족의 소득에 의지한다는 응답자는 53.4%에 달했습니다.

별도의 경제 활동을 한다는 응답도 39.2%를 차지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93.4%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연차 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고, 83.8%는 아플 때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한국어 교원은 전체 응답자의 23.3%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9.9%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했고, 14.5%는 위촉·도급·용역·파견 등의 간접 고용 형태였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한국어 교원으로 근무하고자 한다면 이 일을 추천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8.1%가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응답자는 한국어 교원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가 되니까, 육아휴직·국민연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라고 답했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전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담당한 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 최수근 전 지부장은 "지금 이순간에도 '한국어 세계화'라는 허울 좋은 정부 정책의 그늘에서 한국어 교육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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