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도중 다투다 불 붙여 살해…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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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도중 다툼을 벌인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6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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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도중 다툼을 벌인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6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숨졌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는데 피해자가 윷놀이를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혼하고 홀로 지내던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설정한 사망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해 자신 명의의 일상책임보험금 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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