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택시 운송 원가 분석…'운임 조정방안 연구용역' 추진

이정민 기자 2024. 10. 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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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택시 요금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인 택시 운송 원가의 적정성 분석에 나선다.

이러한 운송 원가는 택시 요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요금이 오른 지 1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이를 인상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택시 요금은 도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 택시 운송 원가의 적정성을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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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보험료·타이어 비용 등 운행 과정 필요 경비 모두 산출
추후 택시 요금 산정 기초자료... 이번 결과로 요금 인상 미지수
경기도청. 경기일보DB

 

경기도가 택시 요금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인 택시 운송 원가의 적정성 분석에 나선다. 이에 따라 택시 요금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합리적인 운임조정방안 연구용역’ 비용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과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등 훈령과 조례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비용을 편성할 경우 같은 해 상반기 발주에 착수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연구 용역 기간이 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도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내년 하반기 용역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택시 업체의 재무재표뿐만 아니라 유류비, 보험료, 타이어 비용 등 택시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모두 산출할 방침이다. 이러한 운송 원가는 택시 요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용역 결과가 나온 뒤 곧장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도가 통상 택시요금 인상을 4~5년 주기로 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도의 택시 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거리 1.6㎞당 4천800원으로, 도는 지난해 7월1일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이후 4년2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지난해 7월 인상 무렵부터 물가 상승, 인건비 인상 등의 대외적인 경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운송 원가의 수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후 택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는 ▲시민 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택시 요금을 확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요금이 오른 지 1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이를 인상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택시 요금은 도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 택시 운송 원가의 적정성을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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