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어렵다”
[앵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재판부는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헌법적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재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이 대표 재판부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왜 하신겁니까?)…."]
재배당 신청 8일 만에 열린 공판준비기일.
이 대표 측은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재판부가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져도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 기피는 불공정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그런 사유가 없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나 피고인이 같을 경우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사례는 있지만, 반대의 경우엔 명확한 실무상, 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 재배당을 하면 또 다른 헌법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 변호사 : "(재배당 요청을 수용할 경우)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관의 독립 침해 여부를 우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병합심리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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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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