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람 살던 집이라고? “‘폐가’ 만든 세입자…‘벌레 알 유충’도”[권준영의 집이슈]

권준영 2024. 10. 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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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A씨, 세입자 B씨가 5년 살다 나간 집 ‘폭로’…국내 최대 규모 부동산 커뮤니티 ‘발칵’
現 원룸 상태 적나라하게 담긴 여러 장 사진 공개 “‘집이 왜 이 모양이냐’ 하니까…”
“저건 누가 봐도 환기 안 하고 관리가 안 된 방이지 않나” 깊은 한숨
<디지털타임스 DB,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신축 원룸을 보유한 집주인 A씨가 약 5년 정도 자신의 집에 전세로 살던 세입자 B씨가 "멀쩡했던 집을 '폐가'로 만들어놓고 나갔다"고 폭로한 것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회원수 21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에 이같은 폭로 글이 지난 6일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지 3일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12시 22분 기준, 1만6000 조회수를 훌쩍 넘기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 게시물은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조회수와 수많은 댓글들이 쏟아지며 카페 내에서도 '인기글' 카테고리에 배치됐다.

작성자 집주인 A씨는 "원룸이다. 준공한 지 이제 8년 된 집이고 (세입자 B씨가) 5년을 살다 나갔다. 이사 온 당시부터 좀 이상했다"며 "(B씨가) 보조 키를 달고 싶다고 하길래 문이 확 열리지 않게 하는 작은 보조 키인지 알고 허락했더니 두 개의 열쇠를 더 달았더라"고 세입자 B씨와 있었던 과거 일화를 언급했다.

이어 A씨는 "(이후 제가) 항의하니까 (B씨가) '달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따지길래, 이미 뚫은 걸 어쩌나 싶어서 '이사 갈 때 얘기하자'며 대화를 종료했다"며 "그 이후로 (B씨가) 집을 어떻게 쓰는 건지,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한 소음을 밤낮으로 내서 경찰을 불러본 적도 있다. 경찰이 초인종 누르면 (B씨가) 문을 안 열어주고 경찰이 가고 나면 다시 소음이 난다"고 작심 폭로했다.

그러면서 "(B씨가) 변기를 어떻게 쓰는지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똥물이 흐르고 배관이 연쇄적으로 막혀 옆집 변기 물이 안 내려갈 때 수리 아저씨를 부른다고 해도 문 개방을 거부했었다"면서 "(그래도 B씨가) 5년이 다 돼가도록 월세 밀린 적은 없었는데 최근 월세를 밀리더니 집을 뺀다고 하더라"고 말을 이어갔다.

A씨는 "이사 가는 날도 만날 시간을 계속 미루더니 밤 10시에 보기로 했고, 이미 만나러 출발했는데 9시 반에 연락해서 내일로 미루더라. 어쨌든 이미 출발했으니 가서 보자고 했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만났었다"며 "다음날 '짐을 다 뺐다'고 하길래 사진을 요청하니 가관이었다"고 현재 원룸 상태가 적나라하게 담긴 여러 장의 사진을 직접 공개했다.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곰팡이와 벽지와 창문 인근으로 곰팡이가 득실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침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트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누런 자국이 있었다. 특히 화장실과 전자레인지가 있었던 자리에는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먼지 더미와 녹이 슨 흔적들이 있어 충격을 안겼다.

사진과 함께 A씨는 "'집이 왜 이 모양이냐. 환기 안 시켰냐' 하니까 (B씨가) '자주는 아니지만 환기 시켰고,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저에게 전에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면서 "(하지만 B씨는) 저에게 (그러한) 말을 한 적도 없고 전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건 누가 봐도 환기 안 하고 관리가 안 된 방이지 않나"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그는 "(B씨가) 남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관문 키를 준다고 하길래 천불은 나지만 '안 나가고 버티면 어쩌나' 싶어서 '부동산 중개업자 분과 셋이 만나 얘기해보자'고 부동산 중개업자 분이 하자는 대로 하자고 제안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 분이 '집이 이 정도 훼손이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더 나오지만 청구하진 않을 거다'라고 했다고, 저의 의견은 묻지 않고 그 사람(B씨)에게 그렇게 얘기했었나 보더라"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인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세입자 B씨에게 말한 내용을 거론했다.

A씨는 "(B씨가) 그걸 가지고 따지고 나오는데 법무사에 이야기하면 (집수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공개 질의하면서 "(B씨가) 나가고 나서 보니 찌든 때, 먼지에 침대 아래엔 벌레 알 유충까지 살고 '쓰레기 집'이었을 것 같다"고 폭로했다.

끝으로 그는 "가전까지 교체하면 400~500만원이 들지만 '남은 보증금 40만원 제외하고 148만원만 보내라'고 (B씨에게) 얘기했지만 계속 우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네티즌들에게 의견을 구하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특히 A씨는 "입주 청소로는 안 되고 '독거사' 정도의 특수청소로 의뢰해야 된다고 한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정도면 불 난 거 아닌가요…?", "도대체 집을 어찌 사용하셨길래 이런 상태가 된 건지. 속상하시겠어요", "저기서 사람이 살았다고요?", "이건 리모델링 비용 받아야 해요. 성한 곳이 없잖아요. 수리 차원이 아니니 소송도 불사하시길 바라요", "와…아무리 남의 집이라지만 본인은 저런 집에서 살면서 좋았나…? 어떻게 하면 집안 구석구석을 저렇게 만들었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상황과 관련, A씨가 B씨를 상대로 원상복구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인은 "먼저 집주인 A씨가 수리를 다 한 뒤에 영수증을 잘 보관해서 (B씨에게) 청구를 하면 된다"면서 "임차인한테는 들어올 때의 모습 그대로 복구를 해놓고 나가야 하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 집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으면 집주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사진이 없다면 세입자와 집 손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문자내역 등 다른 증거라도 확보해야 한다.

'원상복구비용'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청구 가능하다. 집주인이 실제로 집을 수리한 복구비용을 부담한 것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집주인이 탈 없이 세입자에게 월세 납부 통보를 하려면 사전에 내용증명 등 문자를 통해 계약 해지를 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그럼에도 세입자가 이를 무시하고 점유한다면, 집주인은 '명도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세입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월세를 장기간 내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결정되면 세입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양도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배제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명도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세입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그럼에도 세입자가 끝까지 방을 빼지 않는다면 집행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계고집행'을 1차로 먼저 통보하게 된다. 1차 계고집행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집행관은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다만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의 허락 없이 접근해 밀린 월세를 독촉하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돼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주거침입죄'는 형사법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게 핵심 가치다.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의 통보 없는 접근은 큰 문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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