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1만원짜리 음식에 배달 비용만 4600원

박정웅 기자 2024. 10. 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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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자영업자가 배보다 '배꼽'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음식 가격대별 배달 플랫폼 비용(중개 수수료+점주 배달비+결제 수수료+각종 부가세)을 추산한 결과 1만원은 46%, 2만원은 30%, 3만원은 24.7% 비중의 배달 비용이 점주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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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 은평구에서 13년째 분식집을 운영해온 A씨(48)는 일단 연말까지 버티기로 했다. 그는 "배달 비용으로만 매달 300만~400만원 빠져나가는데 뾰족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 2. 같은 동네의 학부모 B씨(50)도 배달비에 관심이 많다. 맞벌이 부부인 그는 자녀가 학원 가는 사이 식사 대용으로 시키는 배달 음식값이 더 올랐다는 것을 알았다.

음식점 자영업자가 배보다 '배꼽'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다. 배달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1만원짜리 음식에 배달 비용은 4598원에 달한다는 것.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음식 가격대별 배달 플랫폼 비용(중개 수수료+점주 배달비+결제 수수료+각종 부가세)을 추산한 결과 1만원은 46%, 2만원은 30%, 3만원은 24.7% 비중의 배달 비용이 점주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2만원짜리 치킨을 팔면 중개 이용료 1960원(9.8%), 점주 배달비 2900원, 결제 수수료 600원(3%), 각종 부가세 546원 등 총 6006원이 배달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배달앱의 순기능도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비자에겐 편익을 증진하고 자영업자에겐 생계를 잇는 데 보탬이 됐다. 플랫폼 산업의 새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정부도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자율 규제를 유도했다.

배달 비용은 사회적 이슈로 더 달아올랐다. 지난 8일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6차 회의가 열렸고 배달앱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장에 섰다.

배달과 외식 업계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가격남용(수수료 인상),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오는 10일 배달의민족 '주문 거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은 차등 수수료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 업체의 배달 매출과 관련해 수수료를 최대 2%까지 낮추는 것이 골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만약에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월까지 상생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생협의체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배달 비용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가 위기에 내몰리고 소비자가 가격 인상 부담을 떠안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다. 회자된 '수수료 상한제'도 같은 맥락이다.


박정웅 기자 park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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