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슬고, 깨지고… 인도 위 지뢰 ‘볼라드’ 흉물 방치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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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슬고 찌그러진 게 한두개가 아닌데, 방치만 수개월째입니다."
차량 진입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3개의 볼라드(차량 방지용 말뚝)가 설치돼 있었지만, 우레탄 재질의 덮개는 벗겨져 있었고 내·외부 역시 심하게 훼손된 채 방치돼 있었다.
경기도 내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가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 보행자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까지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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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관 해치고 보행 안전 위협, 지자체 “순찰 강화… 불편 최소화”
“녹슬고 찌그러진 게 한두개가 아닌데, 방치만 수개월째입니다.”
8일 오전 10시께 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사거리 횡단보도. 차량 진입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3개의 볼라드(차량 방지용 말뚝)가 설치돼 있었지만, 우레탄 재질의 덮개는 벗겨져 있었고 내·외부 역시 심하게 훼손된 채 방치돼 있었다.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뻥 뚫린 볼라드 내부에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수원시 송죽동 만석공원 인근의 한 횡단보도 상황도 마찬가지. 대기 선을 따라 설치된 볼라드는 심하게 찌그러졌거나 부식돼 사고 발생 시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다. 주민 이모씨(48·여)는 “녹슬고 찢기고 찌그러진 저 상태를 몇개월 동안 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 내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가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 보행자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까지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안전신문고 통계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민원 신고 건수는 2021년 7만8천480건에서 2022년 9만664건, 지난해 10만4천97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볼라드 역시 인도와 도로 간 경계에 자동차 진입을 막고자 설치된,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안전 시설물’인 만큼, 해당 건수에는 볼라드 관련 신고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선 시·군들은 정확한 볼라드 설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 인력과 예산도 한정된 탓에 ‘선(先) 민원 후(後) 보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수도 지연되고 결국 지역 곳곳에 제 기능을 잃고 도심 흉물로 자리 잡는 볼라드가 만연하게 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매년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훼손된 볼라드를) 정비하고 있지만, 전수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각 조치하고 훼손 방지를 위해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볼라드를 임의로 철거, 손괴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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