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고려아연 전쟁'에 입열어…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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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8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해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 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 풍문 유포 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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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8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해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 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 풍문 유포 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고려아연 경영권 경쟁이 과열되자 서로에 대한 비방·여론전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해당 사안을 모니터링해 오던 금감원은 조사착수 지시가 떨어지면서 이날부터 정식 사건으로 조사에 돌입하게 됐다.
법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혹은 '부정거래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풍문유포)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 상장증권 등 수급상황이나 가격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거래행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할 목적이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일컫는다.
두 가지 법조항의 가장 큰 차이는 형사처벌 여부다. 부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행정제재로 금융위원회가 5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어떤 법조항을 적용할지는 조사과정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은 풍문유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지만, 미공개 정보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 들여다볼 것"이라며 "양쪽 모두 비방·여론전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한 만큼 양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등도 하나씩 따져보겠다"고 했다. 공개매수 신고서 등 각종 공시관련 서류에 대한 사실관계와 같이 세세한 부분까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식 조사로 전환되면서 자료제출 요구나 소환조사 등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거없는 풍문이나 루머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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