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300만원으로 인상

유승혁 2024. 10. 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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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 1월부터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첫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을 받는다.

지난달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한부모 근로자는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하면 휴직수당 총액은 18개월간 최대 342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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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 1월부터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첫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을 받는다. 이후 4~12개월간 월 최대 150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상한액이 최대 300만원까지 오른다. 휴직 후 첫 3개월은 월 최대 30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12개월은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1년간 휴직할 경우 휴직수당 총액은 최대 2460만원이 된다. 올해(2100만원)보다 360만원이 더 늘어난다.

지난달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한부모 근로자는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하면 휴직수당 총액은 18개월간 최대 3420만원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시작해도 내년 1월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휴직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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