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로 1억4000만원 벌어···30대 중국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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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연예인 얼굴을 불법적으로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일당을 검거했다.
8일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다른 2명의 남성은 B씨가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구매한 후 다른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에 재판매한 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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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광고 대가로 1억4000만원 받아
서울경찰청이 연예인 얼굴을 불법적으로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일당을 검거했다.
8일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1만4526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 연예인 13명을 포함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20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개, 불법촬영물 20개, 음란물 1만4481개 등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국적자인 A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다른 불법 사이트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B씨 등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B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생성형 AI를 이용해 허위영상물 제작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후, 여성 연예인 72명의 사진을 입력해 4313건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해외 구독형 SNS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2명의 남성은 B씨가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구매한 후 다른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에 재판매한 혐의로 검거됐다. B씨는 약 383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판매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자들에 대해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라며 "딥페이크를 포함해 사람의 얼굴, 신체를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 합성, 가공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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