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 오물풍선 취급”… 국감서 나훈아·임영웅 언급된 이유

박선민 기자 2024. 10. 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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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왼쪽)과 나훈아. /뉴시스

탈북민 단체가 북한에 날려 보낸 나훈아, 임영웅 영상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북민 단체가 대형풍선에 한국 영화·드라마·음악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담아 보낸 점을 저작권 위반과 연관지어 문제삼았다.

앞서 탈북민 단체는 지난 6월 20일 파주 일원에서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인민을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의 대북전단 30만장과, 드라마 ‘겨울연가’, 나훈아·임영웅 트로트 등을 저장한 USB 5000개, 1달러 지폐 3000장을 대형풍선 20개에 담아 북으로 날려 보냈다.

강 의원은 피감 기관장으로 출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올해 73회나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 보냈다”며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걸 우리가 ‘오물 풍선’이라고 부른다. 이게 날아가면 우리의 소중한 콘텐츠가 오물 풍선 취급당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며 ‘저작권 위반’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이거 다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냐”며 “권리자 허락 없이 불법 복제 불법 배포한 이상 법 위반이고, 저작권법 133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께서 불법 복제물 또는 관련 기기를 발견할 때는 수거, 폐기,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까지 못 가고 우리나라에 떨어진 것도 상당히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문체부 소관이고 이것들을 수거도 하고 확인해서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불법 복제는 저작권 위반이고, 예전부터 많이 수거하고 폐기도 했다”면서 “늘 하는 일이고 특별사법경찰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강 의원이 “문체부에 질의했더니 임영웅이나 나훈아가 직접 대처해야 한다는 소극적 답변을 받았다”고 재차 지적하자, 유 장관은 “불법 복제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맞다.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강 의원의 대북전단 저작권법 지적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엄밀하게 따지면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대중가수의 노래를 전파하려는 것을 엄격하게 법 침해로 처벌할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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