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농민 “정책자금 상환 연기 가능” 환영

정대하 기자 2024. 10. 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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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8일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폭염(이상고온) 때문에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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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8일 심의위 확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전북 임실군 벼멸구 피해 현장을 방문해 수확기 작황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8일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폭염(이상고온) 때문에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 면적(3만4천㏊)에 대해 시·군에서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1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달 19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부에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아홉 차례에 걸쳐 농업재해 인정을 요청한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피해조사를 시행하고, 피해 벼 전량 매입 등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멸구 피해 벼와 호우로 이미 발아한 ‘수발아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인) 농약대나 대파대(종자비) 가운데 하나와 생계비를 지급할 방침”이라며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과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무진 해남군농민회장은 “벼멸구 피해가 발생한 뒤 전남도와 농식품부 등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무엇보다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상고온으로 인한 병충해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업재해로 규정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는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3만4천㏊가 발생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잠정 집계했다. 전라남도가 약 2만㏊로 가장 많고, 전북 7100㏊, 경남 4200㏊, 충남 1700㏊, 기타 지역 1500㏊가 발생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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